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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날다람쥐145
노련한날다람쥐14524.02.04

투잡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프리랜서

본업은 있고 이동노동자로 투잡하고있습니다.

얼마가 되어야 신고를 해야 하나요?

세금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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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된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부업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셈숴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한 후의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신고시의 소득세 부담세액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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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본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아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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