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프리랜서
본업은 있고 이동노동자로 투잡하고있습니다.
얼마가 되어야 신고를 해야 하나요?
세금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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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된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부업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셈숴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한 후의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신고시의 소득세 부담세액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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