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된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부업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셈숴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한 후의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신고시의 소득세 부담세액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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