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3심제는 사형에 관해서만 적용 되었습니다. ≪경국대전≫에 법제화하였는데 그 형전 추단조에는 “사형죄는 세번 복심(覆審)하여 왕에게 아뢴다.”고 규정하였고 그 절차로 지방에서는 관찰사가 차사원(差使員)을 정하여 그 고을의 수령과 함께 추문하게 하고, 또 2인의 차사로 하여금 고복(考覆:死罪囚의 獄案을 재심함)하게 한 뒤 다시 직접 추문하여 왕에게 보고하였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3심제는 한 사건에 대하여 세 번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심급제도입니다. 이 원칙은 세종 3(1421)에 최초로 제정되었고, 이후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형죄 사안이면 1차로 지방에서 관찰사가 차사원을 정하여 고을의 수령과 함께 추문하게 합니다. 그리고 2인의 차사로 하여금 고복(死罪囚의 獄案을 재심함)하게 하며, 다시 세번째 직접 추문하여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서울과 지방에서의 사형죄는 형조가 세밀하게 복심을 하였으며, 형조예하의 상복사에서 2복·3복까지를 심리하며, 반드시 그 결과를 의정부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