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위용있는에뮤80
위용있는에뮤80
24.01.31

후방추돌사고 지불보증기간 문의합니다

현재 후방추돌 사고 후 6주가 지났고, 경추-요추 염좌 진단을 받았으나, 저림 증상이 동반되어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받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대인접수 해주지 않아 경찰에 사고 접수하여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발급받아

5주차에 직접청구로 보험사에 접수했습니다.

보험접수 다음날 보험사 담당자에게서 지불보증처리 안내와 함께, 합의를 종용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계속 진료의사 밝히니, 의사 소견(기간 명시)있는 진단서 새로 요청했습니다.

진단서 발급을 의뢰하니 담당의사 선생님은 '기간명시가 되어있는 진단서 제출 후 지불보증기간이 마무리되면 합의없이 종료된 사례를 보았다', '이후 지속적인 치료의사가 있으시면 기간명시되어 있는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진단받은 상해등급이 낮고 4주가 지난 시점이라 의사소견이 포함된 진단서 제출을 요청받은 상황에서

진단서(소견 포함) 제출 후 지불보증기간 설정되고 이후 합의없이 보험처리가 만료되는건지와

증상이 계속 있다면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