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추돌사고 지불보증기간 문의합니다
현재 후방추돌 사고 후 6주가 지났고, 경추-요추 염좌 진단을 받았으나, 저림 증상이 동반되어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받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대인접수 해주지 않아 경찰에 사고 접수하여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발급받아
5주차에 직접청구로 보험사에 접수했습니다.
보험접수 다음날 보험사 담당자에게서 지불보증처리 안내와 함께, 합의를 종용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계속 진료의사 밝히니, 의사 소견(기간 명시)있는 진단서 새로 요청했습니다.
진단서 발급을 의뢰하니 담당의사 선생님은 '기간명시가 되어있는 진단서 제출 후 지불보증기간이 마무리되면 합의없이 종료된 사례를 보았다', '이후 지속적인 치료의사가 있으시면 기간명시되어 있는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진단받은 상해등급이 낮고 4주가 지난 시점이라 의사소견이 포함된 진단서 제출을 요청받은 상황에서
진단서(소견 포함) 제출 후 지불보증기간 설정되고 이후 합의없이 보험처리가 만료되는건지와
증상이 계속 있다면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척추염좌 진단으로 상해급수는 12급 경상환자 입니다.
본인은 4주의 치료기간을 인정하과 추가치료시
진단서의 명기된 주수만큼 추가치료가 가능 합니다.
만료는 되지 않으나 병원치료비용 지불보증은 되지 않습니다.
위자료, 기타손해금 등 보상받고 종결 처리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염좌 진단이나 저림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정밀 검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때에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이 나오면 퇴행성이라 하더라도 증상의 원인을 판단할 수 있고 이번 사고로 가중된
부분이 있으면 보상받을 수 있어 단순 염좌 진단보다는 유리합니다.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들어가면 보험사는 2주씩 연장을 해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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