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과 여자친구 50:50 공동명의로 아파트 1채 보유중이고 그곳에는 전세 세입자가 거주중.
- 본인: 단독명의로 아파트 1채가 더 있고 실거주 중이고 여자친구도 실제로는 이 집에 동거중. 다만 전입신고는 하지 않아서 부모님집 세대원으로 있음.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면제 받을 예정. 본인은 면제 조건은 갖췄음)
- 여자친구: 무직으로 소득없음. 부모님집에 세대원으로 있고 만 30세이상임. 부모님은 다주택자임
Q.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세대주로 실거주 중인 아파트에 여자친구가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여자친구도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이 만족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둘 다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