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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쏙독새224
스마트한쏙독새22421.12.26

동거인 아파트 매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가능한가요?

본인과 여자친구 50:50 공동명의로 아파트 1채 보유중이고 그곳에는 전세 세입자가 거주중.

- 본인: 단독명의로 아파트 1채가 더 있고 실거주 중이고 여자친구도 실제로는 이 집에 동거중. 다만 전입신고는 하지 않아서 부모님집 세대원으로 있음.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면제 받을 예정. 본인은 면제 조건은 갖췄음)

- 여자친구: 무직으로 소득없음. 부모님집에 세대원으로 있고 만 30세이상임. 부모님은 다주택자임

Q.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세대주로 실거주 중인 아파트에 여자친구가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여자친구도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이 만족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둘 다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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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동일세대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주민등록전입신고와 관계 없이 실제로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다만, 세무서에서는 주민등록등본상으로 동일세대 여부를 판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별도 세대였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는 객관적인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택 양도 전에 여자친구분이 부모님과 별도로 세대를 분리하는 게 나을 것입니다.

    참고로 해당 지역이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이는 양도하는 주택의 실제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전출일로 판단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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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동거인인 여자친구분이 1세대 2주택으로 보진 않기 때문에 여자친구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경우에는 각각 1주택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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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세대의 범위에는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 형제자매를 말하며, 혼인신고하지 않은 여자친구나 사실혼 배우자는 1세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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