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 아파트 매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가능한가요?
본인과 여자친구 50:50 공동명의로 아파트 1채 보유중이고 그곳에는 전세 세입자가 거주중.
- 본인: 단독명의로 아파트 1채가 더 있고 실거주 중이고 여자친구도 실제로는 이 집에 동거중. 다만 전입신고는 하지 않아서 부모님집 세대원으로 있음.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면제 받을 예정. 본인은 면제 조건은 갖췄음)
- 여자친구: 무직으로 소득없음. 부모님집에 세대원으로 있고 만 30세이상임. 부모님은 다주택자임
Q.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세대주로 실거주 중인 아파트에 여자친구가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여자친구도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이 만족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둘 다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동일세대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주민등록전입신고와 관계 없이 실제로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다만, 세무서에서는 주민등록등본상으로 동일세대 여부를 판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별도 세대였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는 객관적인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택 양도 전에 여자친구분이 부모님과 별도로 세대를 분리하는 게 나을 것입니다.
참고로 해당 지역이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이는 양도하는 주택의 실제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전출일로 판단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동거인인 여자친구분이 1세대 2주택으로 보진 않기 때문에 여자친구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경우에는 각각 1주택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세대의 범위에는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 형제자매를 말하며, 혼인신고하지 않은 여자친구나 사실혼 배우자는 1세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