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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대벌래60
깔끔한대벌래6021.05.16

건물 입구에 광고판 설치후 분실책임?

입주사가 아닌 타건물입구나 실내에 세워둘수있는 입간판배너광고물을 그냥 세워 놓아두었는데 입간판이 없어지면 경찰에 신고 해야 하는지? 건물관리실에서 무단 설치한 입간판을 임의 철거했다면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무단설치한 사람이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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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간판을 절취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무단설치에 따른 회수라면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불법간판설치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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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입간판의 경우 불법 설치물로 보이는 경우 구청 등 행정기관에서 수거를 할 수도 있고 건물 소유자가 일정한 조치를 취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해당 소유권 , 설치 토지의 소유권 등의 문제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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