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한 창고에 현수막이나 광고판설치 할수있게해서 수익발생하면?
임대한 상가나 창고등
벽면에 현수막이나 베너 간판등 설치할수있게
이자리에 광고하실분? 이라는 광고를 내는것이 법에걸리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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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만으로 불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다만 해당 지자체에서 허가하는 기준에 맞춰 광고를 게시해야 합니다. 해당 부분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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