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참신한여우242
임대한 상가나 창고등
벽면에 현수막이나 베너 간판등 설치할수있게
이자리에 광고하실분? 이라는 광고를 내는것이 법에걸리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만으로 불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다만 해당 지자체에서 허가하는 기준에 맞춰 광고를 게시해야 합니다. 해당 부분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