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기본급+성과수당으로 구성되는데, 기존에는 기본급*1/12을 DC연금보험 사용자부담분으로 납입해 왔으나 올해초부터 (기본급+성과수당)*1/12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연금규약은 변동이 없습니다.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올해부터 일부러 더 납입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의 성과수당이 개인 성과급이라서 '임금'에 속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성과급은 개인 판매액 월총합의 33%를 수당으로 주는 것인데 10년 이상 그래왔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성과급이 아니라서 사업주의 시혜로 볼 여지도 있어서 근로감독관이 '임금'으로 인정을 할지 확신이 없습니다.
만약 올해 전의 DC연금보험 사용자부담분이 덜 납입되었다고 진정을 했다가 근로감독관이 '당신의 성과수당은 DC연금보험 납입에 고려되는 임금이 아니라'고 결정을 하면 올해부터 사업주가 퇴직연금에 더 납입한 돈을 근로자가 돌려줘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