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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앵무새19
뛰어난앵무새1923.08.20

DC연금보험 사용자부담분을 기준보다 더 납입한 경우 돌려줘야 하는가요?

월급이 기본급+성과수당으로 구성되는데, 기존에는 기본급*1/12을 DC연금보험 사용자부담분으로 납입해 왔으나 올해초부터 (기본급+성과수당)*1/12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연금규약은 변동이 없습니다.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올해부터 일부러 더 납입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의 성과수당이 개인 성과급이라서 '임금'에 속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성과급은 개인 판매액 월총합의 33%를 수당으로 주는 것인데 10년 이상 그래왔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성과급이 아니라서 사업주의 시혜로 볼 여지도 있어서 근로감독관이 '임금'으로 인정을 할지 확신이 없습니다.

만약 올해 전의 DC연금보험 사용자부담분이 덜 납입되었다고 진정을 했다가 근로감독관이 '당신의 성과수당은 DC연금보험 납입에 고려되는 임금이 아니라'고 결정을 하면 올해부터 사업주가 퇴직연금에 더 납입한 돈을 근로자가 돌려줘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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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감독관이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더라도 이미 성과급을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기로 한 경우 유효하므로 이를 제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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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0년동안 계속 지급된 판매액에 따른 개인성과급이라면 임금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성과급도 퇴직연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만큼 노동청에서 임금성을 부정하여 질문자님이 반환할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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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더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돌려달라고 한다면 돌려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돌려주지 않는다면 회사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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