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연금보험 사용자부담분을 기준보다 더 납입한 경우 돌려줘야 하는가요?
월급이 기본급+성과수당으로 구성되는데, 기존에는 기본급*1/12을 DC연금보험 사용자부담분으로 납입해 왔으나 올해초부터 (기본급+성과수당)*1/12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연금규약은 변동이 없습니다.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올해부터 일부러 더 납입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의 성과수당이 개인 성과급이라서 '임금'에 속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성과급은 개인 판매액 월총합의 33%를 수당으로 주는 것인데 10년 이상 그래왔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성과급이 아니라서 사업주의 시혜로 볼 여지도 있어서 근로감독관이 '임금'으로 인정을 할지 확신이 없습니다.
만약 올해 전의 DC연금보험 사용자부담분이 덜 납입되었다고 진정을 했다가 근로감독관이 '당신의 성과수당은 DC연금보험 납입에 고려되는 임금이 아니라'고 결정을 하면 올해부터 사업주가 퇴직연금에 더 납입한 돈을 근로자가 돌려줘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감독관이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더라도 이미 성과급을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기로 한 경우 유효하므로 이를 제외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0년동안 계속 지급된 판매액에 따른 개인성과급이라면 임금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성과급도 퇴직연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만큼 노동청에서 임금성을 부정하여 질문자님이 반환할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더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돌려달라고 한다면 돌려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돌려주지 않는다면 회사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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