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중 사고 휴가 처리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업무중 사업장차량으로 교통사고로 입원3일 하였습니다
1. 입원한 3일 무급휴가 처리인가요?
2. 보험사와 합의를 보았고 산채처리 따로 하지 않앗습니다 월급 3일치 빼고 준다는데 맞나요?
아니라면 어떻게 조치 해야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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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산재에 해당하므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 회사에서 휴업보상(평균임금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무급으로 처리하고, 보험사와 합의를 봤으면 보험사 쪽에서 휴업보상을 지급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으로 공상 처리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으로 급여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교통사고 발생 시 병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만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만일 별도의 유급병가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해당 3일에 대해여는 상대방 보험사에게 휴업에 따른 일실수입을 청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를 입어 휴업한 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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