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일까지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하셔서 결근이라 근로자한테 줄 급여가 없는데 3일날짜로 사직서 받으면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1월 3일까지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하셔서 결근이신데 근로자가 3일날짜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급여를 지급해줘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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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결근한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제공이 없었으므로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이나 퇴직금 등을 정산해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월 급여에서 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료, 소득세, 주민세 정산분을 계산하셔서 근로자에게 환급하거나 근로자로부터 반환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1월에 근로한 일수가 없으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3.자로 사직을 수리한다면 1.3.자로 퇴사처리하면 되며 1월 급여는 무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입원해서 결근했으면 결근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출퇴근 또는 업무 중 교통사고인 경우 산재를 신청하라고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월 중도 입사나 퇴사시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근무일수 (해당월에 따라 28~31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결근하는 경우 별도로 급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급할 급여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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