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2023년 부동산정책 규제 완화정책에 청약에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주택소유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약 당첨된 1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를 폐지했습니다. 기존에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기존 보유한 주택을 2년 이내에 팔았어야 했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팔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청약 당첨 시 실거주 의무를 폐지했습니다 기존에 청약 당첨자들은 최소 2년 이상 당첨된 주택에 실거주해야 했습니다. 이제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었다는 것은 당첨된 주택의 잔금일 부근에 전세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