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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세세
제제세세23.04.09

유주택자도 청약통약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은행에 업무보러갔더니 청약통장을 권유하는겁니다.


그래서 집이 있다고 했더니 유주택자도 쓸 곳이 있다고 미리 1순위 만들어놓으라는데요.


유주택자가 청약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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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9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한 청약이 있습니다.


    가점제는 무주택기간점수가 없어 당첨이 힘들지만 추첨제 청약은 당첨 확률이 있기에 미리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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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2023년 부동산정책 규제 완화정책에 청약에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주택소유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약 당첨된 1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를 폐지했습니다. 기존에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기존 보유한 주택을 2년 이내에 팔았어야 했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팔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청약 당첨 시 실거주 의무를 폐지했습니다 기존에 청약 당첨자들은 최소 2년 이상 당첨된 주택에 실거주해야 했습니다. 이제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었다는 것은 당첨된 주택의 잔금일 부근에 전세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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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주택자도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2년이상 가입하여 연체없이 매달 빠짐없이 24회이상 납부하여야 1순위자격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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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은 다주택자가 아닌 무주택자, 1주택자라면 사용 가능성이 있어 보유하고 계시는게 유리합니다. 이유는 1순위 청약의 경우 청약공고에 따라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많고, 1주택자도 주택 변경등을 할수 있기 때문에 향후 신규아파트 입주를 위해서는 반드시 보유하고 해당 기간과 납입횟수를 채워두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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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주택자도 청약통장을 만들어 1순위조건을 취득한후 주택청약을 신청할수있습니다.

    이사계획이나 신규아파트를 매입할 계획이 있으면 가입해두시는것도 좋은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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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은 무주택자만이 가입하고 활용하는것이 아닙니다.


    유주택자도 후에 무주택자가 될수있고, 유주택자가 청약넣을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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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통장은 무주택 서민을 위하여 만든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유주택자도 제한적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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