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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친칠라145
자녀가 세명입니다
첫째 12년 10월 19일
둘째 14년 4월 22일
셋째 20년 2월 1일
만 19세까지라는데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첫째는 31년 10월 18일, 둘째는 33년 4월 21일, 셋째는 39년 1월 31일 까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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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만 19세)까지, 양육을 하지 않는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정확히 양육비 지급의 종료 시점은, 자녀가 만 19세에 이르기 바로 전날까지입니다. 이를 쉽게 계산하려면, 년도에 19를 더한 후, 날짜를 하루 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