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 기한을 알고싶어요
전 부인에게 양육비로 받고 있는데요 정확히 몇살까지 받을수 있는건가요? 만 19세 인가요? 만 20세 인가요?
만 나이로 했을때 아이 태어난 달까지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2~3년정도 남은거 같은데 일시금으로 받았을때 금액이 넘어서 받게 되면 돌려주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족법상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지급하시면 됩니다. 현재 만 19세가 성년의 기준이므로 만 19세 이전까지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만 19세)까지, 양육을 하지 않는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정확히 양육비 지급의 종료 시점은, 자녀가 만 19세에 이르기 바로 전날까지입니다.
일시금을 받았을때 금액을 넘었다면 초과분을 반환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만 19세)까지, 양육을 하지 않는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정확히 양육비 지급의 종료 시점은, 자녀가 만 19세에 이르기 바로 전날까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