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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숲새266
빼어난숲새26622.04.07

양육비 지급 기한을 알고싶어요

전 부인에게 양육비로 받고 있는데요 정확히 몇살까지 받을수 있는건가요? 만 19세 인가요? 만 20세 인가요?

만 나이로 했을때 아이 태어난 달까지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2~3년정도 남은거 같은데 일시금으로 받았을때 금액이 넘어서 받게 되면 돌려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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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법상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지급하시면 됩니다. 현재 만 19세가 성년의 기준이므로 만 19세 이전까지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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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만 19세)까지, 양육을 하지 않는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정확히 양육비 지급의 종료 시점은, 자녀가 만 19세에 이르기 바로 전날까지입니다.

    일시금을 받았을때 금액을 넘었다면 초과분을 반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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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만 19세)까지, 양육을 하지 않는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정확히 양육비 지급의 종료 시점은, 자녀가 만 19세에 이르기 바로 전날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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