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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여새254
은혜로운여새25423.04.25

자녀 양육비는 아이가 몇살까지 가능한걸까요??

자녀 양육비는 아이가 몇살까지 가능한 걸까요??

이혼하고 나면 자녀 양육비를 받는데 아이들이

몇살 될때까지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얼마까지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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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는 아이가 미성년일때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만 19세 미만까지 지급대상이 됩니다.

    양육비 액수는 경제적 능력이나 양육환경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들이 성년이 되는 만19세가 되기 전날까지 받을 수 있으며, 협의 또는 법원을 통해 정한 금액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