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관련 문의입니다!! 치료기간 관련
안녕하세요.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며칠 전, 휴무일에 직원이 다쳐서 먼저 일을 못하겠다고 하면서 실업급여 처리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사직서와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6주 가량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서와 함께 '기업의 사정상 업무 배치 전환이나 병가, 휴직이 허용 되지 않아 불가피한 사유(비자발적)로 사직하고자 합니다.' 라고 사직서를 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직원에게 업무 배치 전환, 병가, 휴직 등을 요청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병가, 휴직 등 신청한 사실이 없고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실이 없으므로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