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 반환대출을 받은 경우, 임차인등기 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 반환대출 후 전입 후에 임차인등기 신청 가능 여부:
네, 전세자금 반환대출을 받은 후에 전입을 마친 뒤에 임차인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미송부하면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열람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세자금 반환대출 실행되기 하루 전에 임차인등기 신청:
일반적으로 전세자금 반환대출이 실행되기 하루 전에 임차인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은행측에서 당일 전입 신고하여 담보 집에 전입세대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지키고 임차인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요약하자면, 전세자금 반환대출을 받은 후 전입을 마친 뒤에 임차인등기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실행 전에도 임차인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