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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잠자리52
강직한잠자리5224.03.24

전세자금 반환대출 후 임차인등기 신청가능한가요?

집 값 하락으로 전세자금 반환 대출 금액이

현재 보증금 보다 작게 측정되어

반환대출 실행 후 (대출 실행 시 은행측에서 당일 전입 신고하여 담보 집에 전입세대가 없어야 한다고합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미송부시 대출금 회수)

차용증 작성하고 1개월 후에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1. 전세자금반환대출 후 전입 하고 난 후에

임차인등기 신청이 가능한가요?

2. 전세자금반환대출 실행되기 하루 전에

임차인등기 신청 한다면 문제 없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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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전세자금반환대출 후 전입 하고 난 후에

    임차인등기 신청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2. 전세자금반환대출 실행되기 하루 전에

    임차인등기 신청 한다면 문제 없지않을까요?

    ==> 그러한 경우 대출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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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 반환대출을 받은 경우, 임차인등기 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 반환대출 후 전입 후에 임차인등기 신청 가능 여부:

    네, 전세자금 반환대출을 받은 후에 전입을 마친 뒤에 임차인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미송부하면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열람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세자금 반환대출 실행되기 하루 전에 임차인등기 신청:

    일반적으로 전세자금 반환대출이 실행되기 하루 전에 임차인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은행측에서 당일 전입 신고하여 담보 집에 전입세대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지키고 임차인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요약하자면, 전세자금 반환대출을 받은 후 전입을 마친 뒤에 임차인등기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실행 전에도 임차인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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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입신고를 한번빼게 되면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고 그에 따라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은 가능하지만 등기부상 순위는 다시 전입한 시점으로 밀리게 됩니다,

    2. 그렇게 되면 대출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대출자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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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는 등기부상 임차권등기 설정 전 까지

    임대차기간동안 전입이 유지하여야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임대인에게 미리 차액 보증금을 구하고

    전액반환조건으로 해달라 요청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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