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상적인 계약: 부동산 중개인이 아닌 직거래의 경우는 위험하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여야 한다: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대항력의 효력 발생요건을 갖추고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대항요건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실제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은 후에 주인이 대출을 갚더라도, 그것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인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선순위 임차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