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30

선순위 임차인이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한 질문

전세 들어 가려는 집에 융자가 있습니다.

융자 금액은 전세 값 보다 적은 금액 이구요

만약 1.25일날 계약 해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고

주인분이 1.27에 대출(전액)을 갚으면

제가 선순위 임차인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전입신고 확정 일자 받기전까지 대출이 없어야

선순위 임차인이 되는건가쇼?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곽대영 공인중개사blue-check
    곽대영 공인중개사23.11.30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 후에 갚아도 내가 선순위입니다.

    갚는 순간 나 외에는 다른 권리가 없으니 선순위입니다.

    이후에 다른 대출을 받거나 하면 나보다 뒤이니 대출이 후순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상적인 계약: 부동산 중개인이 아닌 직거래의 경우는 위험하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여야 한다: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대항력의 효력 발생요건을 갖추고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대항요건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실제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은 후에 주인이 대출을 갚더라도, 그것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인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선순위 임차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대출을 갚으면 선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언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것도 중요하고 대출이 없는 집을 선택하는것도 중요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