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26일 입사하였고
21.4~12월 발생된 연차 사용
22.1~12월 연차 모두 소진
23.1~12월 연차 15개 소진
24년 5월 30일 퇴사 예정입니다.
24.04.26 에 연차 16개가 생성 된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4.4.26에 연차가 발생하게 되면 24년 1월 부터 4월 25일까지는 연차를 사용 못하는건가요 ?
만약 5월에 퇴사하지 않고 3월에 퇴사하게 된다면 4.26에 생성예정 이였던 연차 16개는 모두 못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4년 1월 부터 4월 25일까지는 23. 4. 26.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는 겁니다.
3월에 퇴사하면 그 후에 발생할 연차는 당연히 못씁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그 기간에는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
4월 26일이 지나야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고,
새로운 연차가 없으면 과거 발생했던 연차로 사용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