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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븍극곰145
신속한븍극곰14522.03.25

퇴사 시 발생되는 연차 개수, 미지급 연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2018년 3월 22일에 입사를 하고 2022년 4월 말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1. 2022년 기준 16.5개의 연차를 받았는데 3개의 연차를 사용을 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남은 연차가 13.5개가 아닌 4월까지 기준으로 5.5개가 발생하니까 남은 연차는 2.5개라고 하는데 회사에서 말하는 게 맞나요?

2. 그리고 제가 근무하면서 발생하는 총 연차 개수를 알고 싶습니다.

3. 만약 총 연차 개수랑 제가 지금까지 받았던 연차 개수가 차이가 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4. 미지급 연차가 있으면 그만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소멸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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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018.3.22.에 입사하셨으면,

    • 11개+15개+15개+16개+16개가 최대입니다.

    • 회사처럼 잔여근무가능일수로 비례계산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연차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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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2022년 기준 16.5개의 연차를 받았는데 3개의 연차를 사용을 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남은 연차가 13.5개가 아닌 4월까지 기준으로 5.5개가 발생하니까 남은 연차는 2.5개라고 하는데 회사에서 말하는 게 맞나요?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때에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총 73일, 회계일 기준은 68.71일로서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총 73일 휴가 중 지금까지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직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2022.3.22 전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한 때에는 2022.3.22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 중 2022년도에 3일을 사용했다면 나머지 13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제가 근무하면서 발생하는 총 연차 개수를 알고 싶습니다.

    >> 최대 73일입니다.

    3. 만약 총 연차 개수랑 제가 지금까지 받았던 연차 개수가 차이가 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차액을 정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미지급 연차가 있으면 그만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소멸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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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18년 3월 22일 ~ 2019년 3월 21 - 11개의 연차 발생

    2019년 3월 22일 ~ 2019년 3월 21 - 15개의 연차 발생

    2020년 3월 22일 ~ 2019년 3월 21 - 15개의 연차 발생

    2021년 3월 22일 ~ 2019년 3월 21 - 16개의 연차 발생

    2022년 3월 22일이 되는 시점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께선 총 73개의 연차가 발생하셨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을 하였다면 연차를 지급받지 못하며, 연차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3년 내 연차만 계산하여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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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이미 16.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면 다시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13.5일이 남은 것으로 봐야 합니다.

    2. 총 연차휴가일수는 11일+15일+15일+16일+16일입니다.

    3. 차이일수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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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4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총 연차유급휴가의 개수가 총 73개로 사료되는 바, 여기서 총 기간에 대하여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별도로 근로기준법상 연차 촉진을 적용받지 않은 이상 남은 것을 보상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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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 질의의 경우 2022.4.22.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한 경우 퇴사 시점에서 금품 청산 시 상계가 가능합니다.

    4.미사용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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