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2022년 기준 16.5개의 연차를 받았는데 3개의 연차를 사용을 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남은 연차가 13.5개가 아닌 4월까지 기준으로 5.5개가 발생하니까 남은 연차는 2.5개라고 하는데 회사에서 말하는 게 맞나요?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때에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총 73일, 회계일 기준은 68.71일로서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총 73일 휴가 중 지금까지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직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2022.3.22 전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한 때에는 2022.3.22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 중 2022년도에 3일을 사용했다면 나머지 13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제가 근무하면서 발생하는 총 연차 개수를 알고 싶습니다.
>> 최대 73일입니다.
3. 만약 총 연차 개수랑 제가 지금까지 받았던 연차 개수가 차이가 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차액을 정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미지급 연차가 있으면 그만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소멸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