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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속한븍극곰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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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5

퇴사 시 발생되는 연차 개수, 미지급 연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2018년 3월 22일에 입사를 하고 2022년 4월 말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1. 2022년 기준 16.5개의 연차를 받았는데 3개의 연차를 사용을 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남은 연차가 13.5개가 아닌 4월까지 기준으로 5.5개가 발생하니까 남은 연차는 2.5개라고 하는데 회사에서 말하는 게 맞나요?

2. 그리고 제가 근무하면서 발생하는 총 연차 개수를 알고 싶습니다.

3. 만약 총 연차 개수랑 제가 지금까지 받았던 연차 개수가 차이가 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4. 미지급 연차가 있으면 그만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소멸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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