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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잉어279
고귀한잉어27922.04.07

연차 발생갯수 너무 헷갈려요. 답변 부탁드려요

2018.5.14일 입사

2022.5.31일 퇴사 예정

2022.5.13일 기준-> 입사 4년 꽉 채움

2022.5.31일 퇴사 예정인데

2022년도 연차(16개) 발생해서 다 쓰고 퇴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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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2.5.14일에 1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6일의 연차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못할 경우 퇴사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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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라면 2019년 5월 13일까지 11개, 2019년 5월 14일에 15개, 2020년 5월 14일에 15개, 2021년 5월 14일에 16개, 2022년 5월 14일에 16개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16개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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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할 시 근로자는 퇴사일 전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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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2년 5월 14일에 발생한 16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실 수도 있으며, 퇴사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하여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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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022년도 연차(16개)를 2022년 05월14일 받게되실텐데요.

    • 이는 확정적으로 16개를 받은 것이니 근무가능일수로 비례계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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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연차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05.14 에 새로이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연차 사용에 대해서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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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의사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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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2.5.14.일자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일 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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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질문자분은 2022.5.14.에 1일의 가산연차가 더해져서 총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 예정인 2022.05.31.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전부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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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년도

    11+15+15+16+16

    회계연도기준

    3.5+11+15+15+16

    어느것으로 산정하든 22년에 16개가 발생하는 바,

    다 사용하고 퇴사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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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5월 14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휴가를 퇴직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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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그렇습니다. 만약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있다면 이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2. 입사일 기준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2022년 5월 14일자로 새로이 16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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