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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런대로희망찬화가

그런대로희망찬화가

25.03.23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고 산재 인정을 신청하려 합니다. 실업급여와 산재 중 어떤 것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번 달에 퇴사했습니다. 직장에서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었고 별도 조치를 취했습니다. 녹음파일, 카톡 등 필요한 증거는 매우 많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정신과를 지난 1월부터 약 2개월간 다니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을 거절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 만약 인정된다면 심사 기간이 대략, 또는 최소~최대 얼마 걸릴지 궁금합니다.

  •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라 실업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실업급여와 산재는 동시에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실업급여와 산재 중 어떤 것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 실업급여를 먼저 신청하고 산재를 신청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꾸준히 정신과에 다녀야 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개인사정으로 지금 다니는 병원에 더 다니지 못할 것 같은데 산재 인정 병원이 아닌 집 근처 병원으로 옮기면 안 되나요?

  • 산재 중 요양급여 말고 지금까지 지출했던 진료비와 검사비 환급과 앞으로 지출할 진료비 지원만 받을 수는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5.03.2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고용센터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2.관할 고용센터의 사정에 따라 다르나, 통상 1개월 내로 완료됩니다.

    3.실업급여부터 수급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4.꾸준히 내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이 된 이후에 산재지정병원으로 옮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5.산재신청이 승인되면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 휴업급여는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3.24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 행위요건과 산재 승인 요건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었다 하여 산재가 승인되는 것은 아니나 승인될 가능성은 높을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유예를 신청하시고 먼저 산재를 승인받아 휴업급여를 받은 뒤 실업급여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신청에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산재 신청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라는 것은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지 못할 정도로 산업 재해를 입었다면 본질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신청의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또한 산업재해를 신청하려는 질병사유가 무엇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볼 때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이상 실업급의 수급은 거의 확정적으로 보이는데 산업재해 인정에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실업급부터 신청하시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