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께서 임대사업자인데, 월세의 경우 세액공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올해에 새로 개정이 되었다고 들은 거 같은데
자세한 사항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는 것이며 공제율이 약 18%로 상향되었습니다. 임대사업자와 관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