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베트남으로 화장품을 수출할 때, 제품 패키지에 영문 라벨을 부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베트남 현지에서 유통되기 위해서는 베트남어로 작성된 보조 라벨을 추가로 부착해야 합니다. 이 보조 라벨은 제품의 주요 정보를 베트남어로 제공하여 소비자가 제품을 이해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제품 패키지가 한글로 되어 있어 자유판매증명서(CFS)와 다르더라도, 영문 라벨을 부착한 후 베트남어 보조 라벨을 추가하면 수출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베트남 보건부 산하 식약청(DAV)의 화장품 등록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어 보조 라벨에는 제품명, 성분, 사용 방법, 제조사 정보 등 필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베트남의 화장품 라벨링 규정을 준수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규정을 충족하면 화장품 비자 신청 시 반려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