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는 구입, 유지 관리비용에 대해어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불가합니다.
이와달리 상기 이외의 차량에 대해서는 구입, 유지 관리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화물차, 트럭, 9인승 이상의 승합차 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스타리아 차량이 화물차로 등록이 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