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미래도조화로운백만장자
미래도조화로운백만장자

주5일40시간을 근무하는 조건에서 토요일8시간 외 초과근무수당은?

주5일 40시간 이상 출근을 하였고 2월엔 토요일 전부 출근하여 12시간(점심,저녁시간 제외 1.5시간)을 하여 10.5시간의 근무시간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월급명세서를 보니까 10.5시간에 대해서 1.5배 가산해서 계산을 하였더라고요? 저녁에 확인하고 찾아보니까 휴무일과 휴일에 대해 구분해서 토요일엔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도 1.5배 가산한다고 돼 있는 내용을 보긴 했습니다.

  • 그런데 회사 급여명세서에 기재돼 있는 단어는 '휴일' 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서요

  • 이렇게 가이드가 적혀 있는데 그렇다면 토요일 8시간 이외 초과분인 2.5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가산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이나 계약서상 토요일이 휴일인지 휴무일인지가 중요합니다. 휴무일이라면 10.5시간의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0.5시간 전체에 대해 1.5배로 계산하면 되지만 휴일이라면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2.5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유급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며 그 날 근로는 모두 연장근로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10.5시간을 근로한 때는 "10.5시간×1.5×시급"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