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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바다꿩183
기민한바다꿩18323.08.07

월-금 32시간 근무 후 토,일요일 근무시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연장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자는 월급제이며 주 5일 40시간 근무하기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월-목요일까지 하루 8시간씩 근무하였으나

금요일에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6.5시간씩 토요일(무급휴무일)과 일요일(주휴일)에 근무하였는데요

이 경우 1주 40시간 초과근무여부를 보았을때

월-목 32시간 일요일 6.5시간 총 38.5시간 근무한 것이기 때문에

토요일에 1.5시간은 연장가산수당 제외되어 1배 나머지 5시간은 1.5배

일요일은 휴일근로 + 휴일가산수당 총 1.5배가 적용되어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1주 40시간을 계산할때 주휴일에 근무한 시간도 포함시키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휴일에 근무한 시급과 가산수당이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토요일(무급휴무일) 연장근로시간 계산할때 실근로시간에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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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목 32시간

    토 6.5시간

    여기까지 추가 수당 없이 38.5시간만 발생합니다.

    일 6.5시간은 모두 휴일근로로 분류되며, 별도 연장근로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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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토요일 근로를 하더라도 한주 40시간 이상인 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40시간 초과와 무관하게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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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원래 근로일이 아니므로 휴일입니다. 휴일근로는 주 40시간 초과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근로에 대해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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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일인 토요일까지는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으며,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로한 때는 6.5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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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주휴일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주에는 소정근로시간 이내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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