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집근처 편의점에서 대학교 1학년때부터 3년간 알바를 했습니다.
집이랑 3분거리로 가깝고 야간 수당도 잘 챙겨 갈 수 있어서 학업을 병행하면 하기 딱 좋아서 오래 했는데요,
점장님이 일주일전에 다른 분에게 편의점을 양도하게 됐다면서 갑자기 해고 통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했는데, 바뀐 점장님이 신규 근무자를 채용하신다고 하시면서 저보고 연락해서 근무시간을 조정하라고 합니다.. 해고는 아니고 다른 시간에.. 신규 근무자에 맞춰서 시간대를 조정하라는거죠 ㅠ... 여태 열심히 일했었는데, 감정상해서 안하려고 합니다. 그만두겠다고하면 현점장님이나 바뀐 정장님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