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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무당벌레121
선량한무당벌레12120.07.28

편의점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집근처 편의점에서 대학교 1학년때부터 3년간 알바를 했습니다.

집이랑 3분거리로 가깝고 야간 수당도 잘 챙겨 갈 수 있어서 학업을 병행하면 하기 딱 좋아서 오래 했는데요,

점장님이 일주일전에 다른 분에게 편의점을 양도하게 됐다면서 갑자기 해고 통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했는데, 바뀐 점장님이 신규 근무자를 채용하신다고 하시면서 저보고 연락해서 근무시간을 조정하라고 합니다.. 해고는 아니고 다른 시간에.. 신규 근무자에 맞춰서 시간대를 조정하라는거죠 ㅠ... 여태 열심히 일했었는데, 감정상해서 안하려고 합니다. 그만두겠다고하면 현점장님이나 바뀐 정장님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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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사장님이 해고 통보 하였으나 다시 이 말씀을 거두고 이제 영업양도를 받은 사장님께서

    계속 고용을 유지하나, 업무시간을 조정 요청 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계약서를 보지 못해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업무시간 조정이 가능하다고 적혀있는바, 이를 사유로 나가시게 된다면 그냥 자진퇴사에 해당되어

    별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 실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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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합니다(대법 1995.9.29, 94다54245).

    • 영업양도시 승계되는 근로자의 범위는 영업양도계약 체결일 현재 해당 사업부문에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관계로 한정되기에 영업양도계약 체결일 이전에 해고되어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는 승계되지 않지만, 양수인이 사업 양수 당시에 해고가 무효임을 알았던 경우에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도 승계됩니다(대법 1993.5.25, 91다41750).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 전에 이미 해고된 상태라면 기존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고된 상태가 아니라면 기존 근로관계는 새로운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해고가 성립이 되지 않으며 만약 이 상황에서 그만두겠다고 하면 해고가 아닌 사직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양수인이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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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내용을 내용증명을 통해 사장님께 알리고, 그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않은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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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변경이므로 질문자분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근로시간대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질문자분께서 스스로 사직의사를 표시하게 되는 경우 해고가 아니게 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별도로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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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스스로 그만두는 것은 해고가 아닙니다. 자진퇴사입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일단 해고를 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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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승계가 없이 전 사업주로부터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전제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 사업주가 30일 전에 통보를 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조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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