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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테리어2
세심한테리어223.10.29

아르바이트생이 이 조건이면 퇴직금을 받을수 잇나요?

편의점에서 3년정도 근무햇습니다. 그리고 경영상 어려움으로 해고당햇고 지금은 다른일자리알아보면서 실업급여를 타서 쓰고잇습니다. 그런데 어떤 글을 보니 아르바이트생도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나온다고 설명되어 잇고 그 조건은 근무지가 5인이상으로 적혀잇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해고당한지 4개월정도 지낫습니다.

1.당시 제가 근무하는곳은 점장을 포함한 5명이 근무햇는데 지금 퇴직금신청한다면 가능할까요?

2. 그리고 퇴직금신청한다면 노동고용부에 신청해서하는건가요?

3. 만약 노동고용부에 퇴직금신청한다면 퇴직금요구를 점장한테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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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요건에 맞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며 연락은 대표자에게 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5인 이상 여부와 무관하게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2.3. 퇴직금은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3.퇴직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이며,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 청구요건을 충족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지급의사가 없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출석통보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발생하니 이건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3. 퇴직할 것.

    사장한테 먼저 요구하고,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5인이상일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2.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3. 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4. 네 노동청에서 회사에 연락을 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5인 이하 사업장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주에게 요구하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3. 노동청에서 사업주에게 연락을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재직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퇴직금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임),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