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편의점 알바를 6개월정도 했는데 점장님이 곧 바뀝니다. 새로운 점장님은 제가 일하는 시간에 알바를 안쓸거라고 원래 점장님에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원래 점장님이 일주일전에 다음주까지만 일할 수 있겠냐고해서 제가 알겠다고했는데 이런 경우는 해고에 해당해서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이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주가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통보가 30일 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는 사직서 제출 등의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는 해고라 볼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두로만 진행된 경우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는 말 한마디 차이입니다.
'다음주까지만 일해라'는 해고이고,
'다음주까지만 일할 수 있겠냐'고 해서 '알겠다'고 했으면 권고사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점장의 사직권유에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켜야 해고에 해당하므로 상시 내용에 따르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한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다만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면서 대표자만 변경되는 영업양도라면 근로관계도 당연 승계됩니다. 회사의 사직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사업장의 폐업은 당연퇴직사유이므로 폐업일에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