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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은까치193
검은까치193
23.09.02

이 경우는 해고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

제가 편의점 알바를 6개월정도 했는데 점장님이 곧 바뀝니다. 새로운 점장님은 제가 일하는 시간에 알바를 안쓸거라고 원래 점장님에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원래 점장님이 일주일전에 다음주까지만 일할 수 있겠냐고해서 제가 알겠다고했는데 이런 경우는 해고에 해당해서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권고사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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