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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 후 처리기간과 민사소송 시기

보이스피싱 금전피해자로, 경찰 신고 후 사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에 조회하니

지난 4월 검찰송치 라고 결정종결내역이라고 떠있습니다.

1. 아직까지 별다른 통지를 받지 못했는데 송치 이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아서 일까요? 보통 검찰 송치 후 평균 1-3개월 내 기소 등 여부 확인 가능할꺼라 생각했는데 불안합니다.

1-2. 해당 검사실에 연락하면 진행경과를 알 수 있을까요?

2. 피해금액을 조금이라도 돌려받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합의요청을 받거나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을 걸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은 언제 걸어야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아직까지 별다른 통지를 받지 못했는데 송치 이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아서 일까요? 보통 검찰 송치 후 평균 1-3개월 내 기소 등 여부 확인 가능할꺼라 생각했는데 불안합니다. : 네 맞습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입니다. 위 수사처리기간은 통상적인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 내용마다 차이가 있어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1-2. 해당 검사실에 연락하면 진행경과를 알 수 있을까요? : 정확하게는 알려줄 가능성은 낮으나, 대략적으로 알려줄 것입니다.

    2. 피해금액을 조금이라도 돌려받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합의요청을 받거나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을 걸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은 언제 걸어야 맞는건가요? : 상대방이 유죄라고 확신하면 지금하시고, 명확하지 않다면 형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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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구속 사건의 경우 검찰에 송치한 후에도 기소까지 수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속사건의 경우 아시는 것처럼 그 기간 내에 공소가 제기되는 게 맞습니다.

    그와 별개로 담당 검사실에 연락하셔서 사건 진행 내용에 대해서 문의해보시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수사기관을 통해서 특정된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전에 상대방이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 합의를 통해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가 다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울 수 있고 다만 소송을 지금 제기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승소하여도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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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지금쯤이면 이미 기소가 되었어야 정상입니다. 담당 검사실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가해자와 별다른 연락이 되지 않으시는 상황이고, 기소까지 된 사정이라면 바로 민사소송 제기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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