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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물총새233
고매한물총새233

차용증을 작성하지 못했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들이 3년전에 결혼을하면서 집을 구하는데 부족하다하여 9천만원을 빌려주면서 미처 차용증을 작성하지 못했네요~

궁금한 사항은

1.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해도 되는지

2. 비려준 돈을 차용증이 없는 상태에서

아들에게서 채무상환이라는 명목으로

받아도 되는지요.

3. 아들에게 집 구입자금을 빌려줄 때

2억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줘도 가능한

것인지요.


세무 전문가님의 고견을 듣고싶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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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차용증보다는 이자상환내역 및 원금상환내역이 더욱 중요하십니다.

      이자 및 원금상환내역이 없으시다면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나,

      추후 증여소명이 진행되는 경우 차용금액으로 인정받으실 확률은 매우 낮을 것입니다.

      2. 채무상환에 대한 소명은 돈을 빌려준 내역과, 돈을 상환받은 내역을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비록 차용증은 없더라도 송금증 등을 통해 대금을 빌려주신 기록이 확인되고, 동일한 금액을 상환하였다면

      충분히 소명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2억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주어도 세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을 빌려준것인지 증여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대한 대비는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과거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과거 날짜로 소급하여 차용증 작성후, 정상적으로 상환 받으시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3.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잘 상환받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