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를 현금과 카드로 낼수있나요.
취득세가 3천정도 되는데 현금은 천만원 있고 나머지는 카드로 정산하고 싶은데 관활세무소가야합까요..집과는 멀리 타지역에 따로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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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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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계좌에 1천만원이체하시고 나머지는 카드결제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취득세는
은행 등에 납부를 하게됩니다.
부동산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서 취득세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려는경우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납부를 하거나 또는 농협, 우체국 등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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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카드 납부도 가능하긴 한데, 거리가 멀고 하시면 이 부분은 법무사쪽과 협의하셔서 진행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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