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여러군데 찾아봐도 모호한 결과들이 많아서 여기 통해서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일년 중 6개월간 근무하고 6개월은 퇴직하여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및 카드, 주택 등의 소득/세액 공제 범위는 1년인가요?
근무한 6개월만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지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 근무기간 지출분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한 항목은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 교육비 세액공제와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마련 저축공제, 월세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