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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참새60
튼튼한참새6023.12.13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정확하게 아시는분

현재 장애등급받으려고 장애진단서. 엑스레이 제출한상태인데. 복지급여라고해서 통지서가나왔네요. 이게 장애수당인거같은데 장애인연금신청전이라도 장애인수당은 나오나요? 아니면 장애인연금등급에 못미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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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추천과좋아요는아주큰돈이됩니다.입니다


    장애인수당은 장애인연금 신청 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 1~3급 및 경증 장애인 6급까지 해당하고, 연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이거나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면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