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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매사촌80
배부른매사촌8020.09.02

싸움이났을때 상대방이먼저때려서 나도때리면 방어아닌가요?

시비가 걸려서 싸움이났는데 상대방이먼저 때려서 저도때리게되면 쌍방과실인가요??저는 맞으면 못참는성격이라 무조건반격을하는데 이러면 상대방이 먼저때렸는데 방어쪽으로봐야하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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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시비가 벌어져 싸움을 하는 경우에는 그 투쟁행위는 상대방에 대하여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를 구성하며, 상대방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라고 하고 피고인의 행위만을 방어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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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한 내용대로 행동하시면 쌍방폭행으로 보아 처리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때렸어도 방어적 행동을 넘어선 폭행은 별개의 폭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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