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가 걸려서 싸움이났는데 상대방이먼저 때려서 저도때리게되면 쌍방과실인가요??저는 맞으면 못참는성격이라 무조건반격을하는데 이러면 상대방이 먼저때렸는데 방어쪽으로봐야하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시비가 벌어져 싸움을 하는 경우에는 그 투쟁행위는 상대방에 대하여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를 구성하며, 상대방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라고 하고 피고인의 행위만을 방어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한 내용대로 행동하시면 쌍방폭행으로 보아 처리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때렸어도 방어적 행동을 넘어선 폭행은 별개의 폭행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