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책 역시 저작물에 해당하겠으나 개인적인 이용 또는 매우 한정된 범위내 사용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5명 정도의 소규모 인원에게 2~3페이지 정도를 복사해 제공하는 정도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