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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23.10.17

왜 중계무역이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수출로 보는 건가요??

보세구역, 자유무역지역에는 물품이 반입된다는 건데 왜 중계무역이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수출로 보는 건가요??

보세구역은 주권이 미치는 범위라서 국내로 본다고 하던데 왜 중계무역이 외국->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세구역에 있다가 다시 수출을해서, 최종 목적지가 외국이라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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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관세법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합니다.

    또한, 보세구역은 우리나라에서 관세법상 과세를 유보하는 구역으로서 중계무역은 외국에서 우리나라 보세구역을 경유하여 다시 외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계무역(intermediate trade)은 물품이 수입국으로 바로 직송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제 3 국(중계국)에 양륙되어 보세구역에 장치된 후, 물품의 가공이나 형태 변경 없이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원상태 그대로 수출하여 수입대금과 지급금액의 차액을 취하는 무역형태 입니다.

    보세구역은 관세가 유보되어 관세법상 외국으로 보는 구역인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세구역은 관세법상 외국으로 판단하기에 보세구역에수 수입하는 경우 수입 및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즉, 보세구역에서 외국으로 이동하는 것은 관세법 상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중계무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고 있습니다.

    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해당 규정상 보세구역,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물론 영역적인 해석상 보세구역이나 자유무역지역 등은 우리나라에 속합니다만, 관세영역적인 부분으로 보면, 해당 구역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지역, 즉 외국과 비슷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중계무역은 단순히 우리나라를 경유하지 않고 외국 A-> 외국B로 직접 운송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중계무역은 한국의 중계업체가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한 후, 다시 외국에 수출하는 거래이며, 보세구역이 주권이 미치는 범위라서 국내로 볼 수는 있지만, 중계무역을 판단하는 대외무역법과 관세법상에서는 외국으로 간주합니다. 즉, 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보세물품의 상태로 한국영토이지만 세법상 외국으로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