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중계무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고 있습니다.
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해당 규정상 보세구역,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물론 영역적인 해석상 보세구역이나 자유무역지역 등은 우리나라에 속합니다만, 관세영역적인 부분으로 보면, 해당 구역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지역, 즉 외국과 비슷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중계무역은 단순히 우리나라를 경유하지 않고 외국 A-> 외국B로 직접 운송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