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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독특한펭귄259
와이프가 작년 한해 알바로(3.3프로 떼고 받음)
연 2000만원 넘게 받았습니다 직업은 주부입니다
이럴때 제 연말정산때 와이프 포함(공제대상)해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포함 안시키고 오월 종합소득세 기간때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일 포함 안시킬시 의료보험 관련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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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어야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입 2,000만원에서 비용을 반영한 순소득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배우자분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배우자의 의료비만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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