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영상의 이유가 아닌 시범적 지방사무소폐소 정당한가요?
본사 외 지방 사무실이 몇군데 있습니다만 현재 몇몇의 사무실을 없애고 내근직원은 위로금과 함께 권고사직을 권하거나 다른 지점으로 발령(왕복3-4시간거리) 내는것이 특별한 경영상의 이유가 아닌 시범케이스의 경우라면 지점폐소 불응해도되는건가요? 사무실을 폐소하였다가 불편하면 다시 사무실을 만들겠다라고도 구두상으로 언급한 부분이 있고, 사무실 폐소가 성공했을때 다른 지방 사무소의 폐소도 고려하고 있다는 본사의 뜻과 또한 권고사직중의 직장내괴롭힘의 언행으로 스트레스를 주거나 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