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가 생겼는데 직원 소속을 옮겨야 하나요?
원래는 서울에만 오피스가 있어서 지방에서 재택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의 소속이 모두 서울오피스였습니다. 그런데 근래 지방에 지사가 생겨서 그 쪽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소속을 지방오피스로 옮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옮긴다면 직원에게 생길 변화는 어떤 것이있고, 만약 옮기지 않는다면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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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사가 독립된 회사로 운영되는 것이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지사로 전적시킬 수 없으나, 본사에서 인사/회계관리를 하는 등 독립된 사업으로 볼 수 없다면 근로자의 동의 또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사로 전직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