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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까치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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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지사 설립 없이 공간 임차 해서 거기로 출근 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일하다가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법인이 지사 설립 없이 공간 임차 해서 거기로 출근 시킬 수 있나요?

보통 법인들의 경우에 본사가 서울 강남구라고 하면, 여기저기 경기도에 지사 놔두고, 부산에 지사 놔두고, 강원도에 지사 두고 이런 형태로 운영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하고 그냥 경기에 공간 한 곳 빌려서 직원한테 넌 내일부터 저기 출근해. 이런식으로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할 수는 있는데 세제혜택 등에 있어서 지사 설립하는게 유리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사를 설립하지 않고 사무공간을 확보하여 근무하도록 하더라도 상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노무상으로 출근시키는건 가능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목적이라면 법 위반 소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지사 설립에 따른 세제 혜택 등은 세무사님께 별도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장소는 사용자가 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통해 해당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특정한 곳으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근무장소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다른 장소로 출근하게 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근무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