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달 근로시간이 다른 알바생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이번에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그만두게 되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
퇴직금 기준을 찾아봤는데 제가 계약서 상으로는 주 2회 총 12시간을 일하는것으로 되어있지만 대타 등 추가로 일한 시간이 많아서 쭉 계산해봤습니다.
496일동안 총 1033시간을 근무했고 1달 평균 근무 시간이 약 60시간으로 계산되서 주 15시간으로 딱 떨어지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만약 퇴직금을 받는다면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30일분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이 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추가로 일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연장근로시간은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기준을 찾아봤는데 제가 계약서 상으로는 주 2회 총 12시간을 일하는것으로 되어있지만 대타 등 추가로 일한 시간이 많아서 쭉 계산해봤습니다.
496일동안 총 1033시간을 근무했고 1달 평균 근무 시간이 약 60시간으로 계산되서 주 15시간으로 딱 떨어지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하며,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사실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는 취지로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대타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이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등으로 1일 또는 1주 동안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타 등으로 근무한 시간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타 등으로 근무한 것은 소정근로를 한 것이 아니므로 대타로 근무한 시간을 제외하고 전체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기준 4주 단위 역산하여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 4주를 산입하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수가 52주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퇴직 전 3개월간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과 다르게 사용자와 노동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대타 등 추가적으로 일한 시간이 갑자기 결정되어 추가적으로 일한 시간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수 있곘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매달 변경되는 근로자의 경우, 월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12개월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최근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년을 넘게 재직했으니 30일분보다 좀더 많은 퇴직금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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