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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참새149
반가운참새14923.08.17

부동산 직거래시, 법인소유 건물의 법인대표로 임대차계약서 작성해도 문제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사무실 직거래를 진행하려고하는데

건물은 법인소유로 되어있습니다.

법인 대표와 직거래를 진행하는데 임대인란에

법인 대표 주민번호와 이름이 들어가고 법인인감을 날인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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