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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참새149
반가운참새14923.08.17

부동산 직거래시, 법인소유 건물의 법인대표로 임대차계약서 작성해도 문제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사무실 직거래를 진행하려고하는데

건물은 법인소유로 되어있습니다.

법인 대표와 직거래를 진행하는데 임대인란에

법인 대표 주민번호와 이름이 들어가고 법인인감을 날인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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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 대표자가 해당 법인으로 이름과 질문자님의 개인이름을 사용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질적인 금전거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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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은 반듯이 법인명의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법인대표개인으로 계약하면 않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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