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에 대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2.01.01. 이후 자녀가 혼인을 하고 2024.01.01. 이후 증여받는
재산에 대하여 혼인증여재산공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2024.01.01 . 이후 자녀를 출산하고 자녀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자녀 출산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증여재산공제와 자녀 출산증여재산공제를 합산하여 1억원을 한도로 공ㅈ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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