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로부터 아파트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건강 문제로인해 아파트 증여받으려고 하는데,
결혼은 2021년 11월, 자녀출산은 2023년 6월했고
인터넷 찾아보니 2024년이후로 증여세 개편으로 출산 2년내 증여세 증감으로 1억5천까지 증여가능이고 부부에게 증여하면 3억까지 가능하던데(부부합산면제한도)
저에게도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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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5억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부부 각자가 각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1.5억을 증여받아서 3억인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에 대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2.01.01. 이후 자녀가 혼인을 하고 2024.01.01. 이후 증여받는
재산에 대하여 혼인증여재산공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2024.01.01 . 이후 자녀를 출산하고 자녀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자녀 출산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증여재산공제와 자녀 출산증여재산공제를 합산하여 1억원을 한도로 공ㅈ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