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화사한멧토끼140
화사한멧토끼14022.03.02

직장인보험료를 더 낸 경우, 개인이 정정신고를 할 수 있나요?

퇴사후, 퇴직정산보험료를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보험공단에 확인해보니, 작년부터 신고한 보수대비 보험료를 덜내서 내야하는거더군요

그런데, 공단에서 들은 보수는...

제가 받은 월급보다 매달 40만원 더 추가해서 신고되어 있었습니다

분명 회사에서 잘못 신고한 것은 확인되었고,

회사에 정정신고 요청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회사랑 입씨름하기도, 진정서를 넣기도 귀찮고, 그냥 제가 정정신고를 바로 해버릴까 싶어서요

1. 제가 작년의 총보수금액을 정정신고를 할 수 있나요?

2. 추가로, 정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저에게는 무슨 불이익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세전/세후 금액 차이일수도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정상적으로 신고된 것인지 아닌지 파악은 불가능합니다. 보수총액 정정신고는 원래 사업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세한 것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관할 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