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퇴직정산보험료를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보험공단에 확인해보니, 작년부터 신고한 보수대비 보험료를 덜내서 내야하는거더군요
그런데, 공단에서 들은 보수는...
제가 받은 월급보다 매달 40만원 더 추가해서 신고되어 있었습니다
분명 회사에서 잘못 신고한 것은 확인되었고,
회사에 정정신고 요청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회사랑 입씨름하기도, 진정서를 넣기도 귀찮고, 그냥 제가 정정신고를 바로 해버릴까 싶어서요
1. 제가 작년의 총보수금액을 정정신고를 할 수 있나요?
2. 추가로, 정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저에게는 무슨 불이익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