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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여새27
새까만여새2724.01.09

근로자 연말정산환급금 문의(환급금미지급 및 자료제출여부)

개인사업자업장에서 근무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구두상으로 연봉협상 함

4대보험료는 회사에서 전부 납부

(네트제 뭐시기 그런 거창한 이름으로 계약 한게 아니고

연봉 못올려 준대서 보험료라도 회사에서 납부 해주겠다 한것임)

23년 연말정산 이후 환급금 발생 (약40만원)> 미지급> 수차례 요구 후 받음 주면서도 보험료 납부를 본인이 했으니 미지급 해도된다함

22년연말정산 이후 환급금 발생 > 미지급> 소액이라 어떻게되나 두고봄 (10만원정도)>미지급

23년도 연말정산 환급금 미리 조회하니 약 80만원발생 예정임

Q1 대강 생각 했을때 연말정산 환급금이

내가 낸 세금보다 소비하면서 생긴 세금이 더 커서 환급 되는거잖아요?

사대보험료는 일년 내내 거의 동일한데 제가 쓴돈에 따라 환급금이 발생하고 토해내고 둘중 하나인데

사대보험료는 회사가 납부 해준다고 해서

제 환급금을 회사가 다 갖나요? 네트제가 그런건가요?

(일반 사무직 근로자임 프리랜서x 월급제외 인센티브 x)

월세 세액공제도 받고싶은데 회사에서 안주려고 하니 연말정산에 포함도 못시켰습니다 (홈택스로 따로 신고 예정)

Q2 연말정산 시에 소득자료 전부 제출 안하고 일부만 제출해도 되나요?

나머지 소비 자료는 5월에 종합신고로 따로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는 어떤 자료만 제출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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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세 환급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세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요건을 충족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못한 경우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월세액 세액공제 관련 서류 및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세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부 또는

    전부 제출하지 못한 경우 상기의 1)의 경우처럼 5월중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기재하신 상황이라면 사실상 연말정산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환급이 나오면 본인이 갖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