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직접 듣지 않아도 직장내성희롱 신고 가능한가요?
a씨가 b씨에게 저에 대해 질문하면서 그런 말을 하셔서 b씨가 저에게 말로 전달해주셨는데 저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b씨도 a씨에게 말로 들어서 들었다는 카톡이나 녹음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확실한건 저는 듣고 굉장히 불쾌했고 성적수치심을 매우 매우 매우 느꼈고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도 모르겠으며 5일 정도 지났는데 매일 생각나고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신고가 가능한지,가능하다면 신고해야하는 기간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2-3달 뒤 퇴사 후 신고 할 생각이라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직접 듣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b를 통해 전달을 받으신 내용이며, b가 증인이 되겠으므로 신고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신고를 해야 하는 기간에 따로 제한이 있지는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