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므로 5만 1원부터 제세공과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4.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 제1항 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2020. 12. 29. 호번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