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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강아지는복슬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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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진행중 채무자 파산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보증금을 못돌려받은 상태로 건물이 임의경매 넘어가게 되었고 경매 진행중에 집주인이 파산신고를 하였습니다 경매 배당요구신청이랑 임차권등기는 완료하였는데 제가 더 해야되는 조치가 있는지랑 파산 채권신고를 따로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경매가 이미 진행 중이고 배당요구와 임차권등기까지 완료된 상태라면, 기본적인 권리 보전 조치는 적절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채무자인 임대인이 파산신고를 한 경우, 경매 절차와 별도로 파산 절차에서도 권리를 주장해야 하므로 파산 채권신고를 추가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배당 외 잔존 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경매 절차와 파산 절차의 관계
      임의경매는 담보권 실행 절차로서 파산 선고 이후에도 일정 범위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매 배당요구는 해당 부동산에서 배당을 받기 위한 절차이고, 파산 채권신고는 파산재단 전반에 대해 채권자로 참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목적과 효력이 다르므로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 추가로 필요한 조치
      파산 선고가 이루어졌다면 관할 법원에 파산 채권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경매로 전액 회수되지 못한 보증금 잔액이며,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자료, 배당요구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 임차권과 배당 진행 상황을 관재인에게 명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유의사항 및 실무상 조언
      파산 채권신고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통지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 배당 결과에 따라 파산 절차에서 실질적 회수가 제한될 수도 있으나, 신고 자체를 누락하는 것은 불리합니다. 절차가 병행되는 만큼 일정 관리와 서류 정리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