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차인입니다. 2억원으로 전세계약했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가버렸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경매참여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보증금 1억5천만원으로 상계처리했는데 남은 5천만원이 손실이 나는 바람에 속이 상합니다. 전 주인에게 추가로 법적행사를 할 수 있나요?
참고로 1순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남은 금액인 5천만원에 관하여 민삿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